중고 물건 거래사이트에서 개인대 개인으로 중고폰을 구매하려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분실 or 도난' 핸드폰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분실되었거나 도난된 핸드폰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판매자가 원래 주인이었던 경우, 보험금(분실폰 보상)를 노리고 핸드폰을 분실신고를 한 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보험금'도 받고, 중고폰 판매대금도 받게되겠죠.)
이 방식의 사기는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제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고폰을 구매하기 전에 확인해야할 것: 분실, 도난 이력 조회
1. 중고폰을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해당 핸드폰의 IMEI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야합니다.
핸드폰의 IMEI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핸드폰에서 *#06# 을 입력하면 #을 누르는 순간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IMEI번호와 S/N(시리얼넘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번호는 핸드폰의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통해 해당 핸드폰이 도난당했는지 또는 분실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IMEI번호를 IMEI홈페이지에서 분실/도난 단말기 조회'
3. 통신사(KT, SKT, LG U+)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IMEI번호를 알려준 후 현재 그 핸드폰의 상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보통 imei.kr에서 조회한 것으로 충분할 수 있으나 분실, 도난 상태가 '실시간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데이트가 빠를 통신사에 확인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 핸드폰 원래 소유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자신의 핸드폰을 판매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통신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중고폰 구매자는 구매당시 IMEI에 조회를 하거나 통신사에 문의를해도 당시 그 핸드폰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
정리
중고 핸드폰을 구매하려는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두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서 '중고거래 플랫폼의 보증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오랫동안 운영중인 오프라인 중고폰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개인대 개인으로 거래하는 것보다는 약간 더 비쌀 수 있겠지만 뒤통수 맞을 일은 줄어들거같네요.
정부의 홍보대로 '거래사실확인서', '중고폰안심거래사업자인증제도'를 운영한다면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해서 중고폰 거래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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