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안녕하세요! 고가차량 교통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드릴게요. 이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요즘 고가차량의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사실, 정말 걱정스러운 문제죠. 통계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가차량 사고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해요.
또한, 고가차량의 수리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고가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약 410만원이라는데, 이건 일반 차량의 수리비 130만원보다 약 3.2배 높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가차량'은 차의 신차 가격이 8000만원을 넘고,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 이상인 차량을 가리킵니다. 😊
2018년 | 2020년 |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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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량 수 | 281,000대 | 326,000대 | 554,000대 |
고가차량 교통사고 | 3,600건 | 3,500건 | 5,000건 |
물적할증기준과 그 문제점
물적할증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자동차 보험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물적할증기준'인데요. 이것은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얼마나 할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현행 할증체계(대물피해)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바탕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200만원을 주로 물적할증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즉, 배상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보험 계약 시에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 가입자의 잘못의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사가 돈을 얼마나 지출했냐만 따지는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낮은 가격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이 고가차량과의 사고에서 불합리하게 높은 배상액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화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사례 설명
물적할증기준에 따른 사례를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가차량과 저가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의 예시를 생각해 봅시다. 두 차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2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저가차량은 10% 과실을 했으나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 반면에 고가차량은 90%의 과실을 했지만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물적할증기준을 따르면, 저가차량만 보험료가 상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저가차량이 고가차량에게 배상한 피해금액(고가차량의 수리비 1000만원)이 물적할증기준인 200만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가차량은 저가차량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수리비 180만원)이 2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런 예시를 보면, 사고를 유발한 책임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을 결정하는 할증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책임이 90%나 되는 가해차량은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지 않지만, 책임이 10%인 피해차량인 저가차량만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회에서 논의되어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모든 차주들이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021.10월 국회에서 이는 불합리하니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항목 | 고가차량 | 저가차량 |
---|---|---|
손해액 | 1억원 | 200만원 |
과실비율 | 90% | 10% |
배상책임금액 | 180만원(=200만원✕90%) | 1,000만원(=1억원✕10%) |
물적할증기준에 따른 점수 | 0.5점 | 1.0점 |
다음해 보험료 할증여부 | 할증 없음 | 할증 있음 |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방안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고 원인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할증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개선 방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대상은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 간의 쌍방과실 사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고,
-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 이 개선 방안이 적용됩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저가 피해차량과 고가 가해차량 간의 사고 중, 저가 피해차량의 배상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고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점수'를 도입하여 보험료할증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점수(1점)를 가산하여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하여 보험료 할증을 유예합니다. 단, 보험기간 중 저과실사고(과실비율 50% 미만) 1건은 할증 제외됩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 간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보험료 부담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 재검토
개선 방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200만원으로 가정합니다.
이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이제 고가 가해차량이 야기한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저가 피해차량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배상액을 받아야 할 때, 보험료 할증이 강화되어 고가 가해차량이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평한 자동차보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 고가차량 | 저가차량 |
---|---|---|
손해액수 | 1억원 | 200만원 |
과실비율 | 90% | 10% |
배상책임금액 | 180만원(=200만원✕90%) | 1,000만원(=1억원✕10%) |
사고점수 | 0.5점 | 0점 |
별도점수 | 1.0점 | 0.5점 |
점수합계 | 1.5점(=0.5점+1.0점) | 0.5점 |
다음해 보험료할증여부 | 1등급 할증 | 할증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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