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평균 27만 호에 달하는 물량으로, 최근 3년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과거의 '인허가' 기준이 아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착공' 기준으로 목표를 관리하겠다고 밝혀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을 4가지 핵심 전략으로 나누어 원문 자료에 충실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요 정책 4대 핵심 전략 요약
전략 구분 | 주요 내용 | 목표 물량 ('26~'30년) |
---|---|---|
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 LH 직접시행, 非주택용지 용도전환, 사업속도 제고, 신규 택지 발굴 |
37.2만 호 |
2.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 노후 공공임대·청사 재정비,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
40.3만 호 |
3.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 규제 합리화, 금융지원 강화, 신속공급 모델(매입임대 등) 도입 |
21.9만 호 |
4.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관리 | 시장 감독 기능 강화, 불법거래 차단, LTV 등 대출 규제 강화 |
- |
graph TD
A[주택공급 확대방안] --> B{4대 핵심 전략};
B --> B1[수도권 공급 확대 및 조기화];
B --> B2[도심 내 공급 확대];
B --> B3[민간 공급 여건 개선];
B --> B4[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관리];
subgraph "전략 1"
B1 --> C1[LH 직접시행 전면 전환];
B1 --> C2[사업속도 2년+ 단축];
B1 --> C3[신규 공공택지 3만호 검토];
end
subgraph "전략 2"
B2 --> D1[노후 공공시설·유휴부지 활용];
B2 --> D2[공공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B2 --> D3[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개선];
end
subgraph "전략 3"
B3 --> E1[주택사업 규제 합리화];
B3 --> E2[주택공급 자금지원 강화];
B3 --> E3[신축매입임대 등 신속공급 확대];
end
subgraph "전략 4"
B4 --> F1[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
B4 --> F2[자금출처 투명성 제고];
B4 --> F3[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end
지역별 공급 계획: 어디에 얼마나 공급되나?
이번 대책의 핵심인 지역별 공급 물량을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와 서울 등 도심 내 공급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지도는 이번에 발표된 수도권의 주요 공공주택지구와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여줍니다.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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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남부
이미지 설명: 수도권 남부 지역(과천, 안양, 군포, 의왕, 수원, 화성, 용인 등)의 공급 계획 지도입니다. 과천, 의왕-군포-안산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붉은색)와 함께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파란색)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전통적인 주거 선호 지역과 산업단지 인근의 직주근접 수요를 모두 겨냥한 공급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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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동부
이미지 설명: 수도권 동부 지역(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등)의 주택 공급 계획 지도입니다. 특히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붉은색)와 서울 인접 지역의 다양한 정비사업(파란색)이 집중되어 있어,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붉은색은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파란색은 기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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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부
이미지 설명: 수도권 서부 지역(김포, 고양, 인천, 부천, 시흥 등)의 주택 공급 계획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붉은색은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파란색은 기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심 정비가 동시에 추진됨을 알 수 있습니다.
1.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신규 부지 확보와 사업 속도 단축을 통해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지역/사업 유형 | 공급 물량 (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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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리풀 | 20,000 | 2029년 착공 목표 |
과천 과천 | 10,000 | 2029년 착공 목표 |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 30,000 | 2025년 하반기 발표 검토 |
✅ '25년~'26년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분양 계획
정부는 '25년 4분기에 0.5만 호, '26년에 2.7만 호의 공공주택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 지도는 발표된 주요 지구의 분양 일정입니다.
이미지 설명: 2025년 4분기부터 2026년까지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진행될 공공주택 분양 계획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3기 신도시(파란색)인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과 중소형 공공택지(녹색)인 과천 주암, 군포 대야미 등에서 총 3.2만 호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 지구명 | '25년 4분기 분양(세대) | '26년 분양(세대) |
---|---|---|---|
남양주 | 진접2 | 470 | - |
왕숙 | 900 | 380 | |
왕숙2 | - | 1,490 | |
구리 | 갈매역세권 | 560 | - |
고양 | 창릉 | - | 1,600 |
김포 | 고촌2 | 210 | - |
인천 | 검암역세권 | - | 1,200 |
계양 | - | 1,300 | |
부천 | 대장 | - | 500 |
시흥 | 하중 | - | 400 |
거모 | - | 1,000 | |
서울 | 마곡 | 380 | - |
고덕강일 | - | 1,300 | |
과천 | 주암 | 930 | - |
성남 | 복정2 | - | 590 |
낙생 | - | 930 | |
군포 | 대야미 | 1,000 | 380 |
수원 | 당수 | - | 730 |
의정부 | 우정 | - | 460 |
법조타운 | - | 540 | |
합계 | 약 5,000 | 약 27,000 |
상기 계획은 사업 추진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서울 등 도심 내 공급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도심에는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노후 시설을 재정비하여 공급을 확대합니다.
이미지 설명: 서울 시내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활용될 주요 유휴부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도봉구의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업무용지, 서초구의 구)한국교육개발원 부지, 강서구의 구)강서구청 별관 및 의회, 보건소 부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부지를 개발하여 약 4천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역/사업 유형 | 공급 물량 (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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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 | 1,800 (잠정) | 유휴부지 활용 |
서울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 1,000 (잠정) | 미사용 업무시설 부지 활용 |
서울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 700 (잠정) | 기관 이전 후 미활용 부지 활용 |
서울 강서구 (구)청사 부지 등 | 558 (잠정) | 시설 이전 후 유휴부지 활용 |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 23,000 | 강남, 강서, 노원 등 준공 30년 이상 단지 대상 |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복합개발 | 28,000 |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직접 인허가 |
미사용 학교용지 등 활용 | 3,000 + α |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학교용도 해제 후 복합개발 |
이미지 설명: 서울 시내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대상 단지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붉은색 점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재건축이 계획된 단지(상계마들, 하계5, 중계1, 수서, 가양7 등)를, 다른 색 점들은 향후 재건축이 예정된 단지들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도심 핵심 입지에 위치한 노후 단지들이 고밀 개발될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략 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37.2만 호)
정부는 선호도 높은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대폭 강화합니다.
1.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 (7.5만 호 + α)
가장 큰 변화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여 공급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구분 | 기존 방식 | 변경 방식 |
---|---|---|
사업 주체 | LH가 택지 조성 후 민간에 매각 | LH가 택지 조성부터 주택 건설까지 직접 시행 |
기대 효과 | - | 공급속도 제고, 공급물량 확대, 개발이익 공공 환수 |
추가 공급 | - | 6.0만 호 (직접시행 전환 5.3만 호 + 토지이용 효율화 0.7만 호) |
또한, 장기 미사용 중인 상업용지 등 非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정례화하여 1.5만 호 + α의 추가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 공공택지 사업속도 2년 이상 단축 (4.6만 호 조기화)
인허가, 보상 등 고질적인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추진합니다.
sequenceDiagram
participant 기존
participant 개선
Note over 기존, 개선: 전체 사업기간 2년+ 단축
existing->>existing: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 (1.5년 이상 소요)
improving->>improving: 통합승인제도 확대, 절차 병행 (0.5년 이상 단축)
existing->>existing: 보상 착수 (1년 이상 소요)
improving->>improving: 보상시기 조기화, 협조장려금 신설 (1년 이상 단축)
existing->>existing: 보상 마무리 (이주·철거)
improving->>improving: 이주 지원 및 제재 병행, 절차 통합 (0.5년 이상 단축)
상세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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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 (기간 단축: 신규 1.5년 이상)
- (통합)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통합하는 제도를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 사업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 (단축)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용역 발주 시기를 앞당기고, 중복되는 절차는 병행하여 기간을 단축합니다.
- (조정) 사업 갈등 조정을 위한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여 지자체 등과의 협의 기간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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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보상 착수 (기간 단축: 1년 이상)
- (제도) 보상 착수 시기를 '지구지정 후'에서 '지구지정 전'으로 조기화하고, 보상 협조 시 인센티브(협조장려금)를 신설하여 협의를 촉진합니다.
- (재원) LH 채권발행 확대 등을 통해 막대한 보상 소요에 대응하고 자금 투입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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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보상 마무리 (이주·철거 등 촉진) (기간 단축: 0.5년 이상)
- (이주) 임시이주단지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지원책과 함께, 퇴거 불응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및 인도소송 등 제재수단을 병행하여 이주를 촉진합니다.
- (절차 통합) 'LH 전담TF'를 구성하여 이주·철거, 문화재조사, 부지조성, 주택건설 등 각 절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차를 최소화합니다.
전략 2: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40.3만 호)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는 노후 시설 재정비와 다양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1. 도심 내 노후시설·유휴부지 등 활용 주택공급
서울 주요 입지의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2.3만 호), 노후 공공청사(2.8만 호), 미사용 학교용지(0.3만 호+α) 등을 재정비·복합개발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2.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5만 호): 일몰을 폐지하여 사업을 상설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4배로 확대하여 사업 동력을 확보합니다.
-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개선 (6.3만 호): 기존의 공모 방식 대신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을 제안하는 '주민제안(입안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합니다.
-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23.4만 호 지원): 사업 전 단계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성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전략 3: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21.9만 호)
위축된 민간부문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조달을 지원합니다.
1. 주택사업 규제 합리화
- 인허가 제도개선: 개별 심의에 장기간 소요되는 교육·재해영향평가 등을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국토부 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자체-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인허가 기간을 단축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소음기준 합리화: 35년간 유지되어 온 고층부 실외소음도 기준을 창호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실내소음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학교용지 기부채납 부담 완화: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제한하고 합리적인 기부채납 기준을 마련합니다.
2. 주택공급 자금지원 강화
- 공적보증 지원 강화: 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를 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합니다.
- 임대사업 전환용 종합금융보증 신설: 미분양 우려로 착공을 지연 중인 분양사업장이 임대사업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맞춤형 PF대출 보증 및 기금대출을 지원합니다.
-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26년까지 착공하는 민간 소유 공공택지(2.3만 호)에 대해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조기 착공 시 토지대금 납입 이연, HUG 보증료 할인 등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3. 신속공급 모델을 통한 단기공급 확대
-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단기 공급 효과가 큰 신축매입임대를 5년간 14만 호 공급하되, 이 중 절반인 7만 호를 향후 2년('26~'27년)에 집중 공급합니다.
-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기금출자를 통해 5년간 2.1만 호 착공을 지원하며, 이 중 절반인 1만 호를 향후 2년간 집중 공급합니다.
- 非아파트 공급 지원: 공실상가·업무시설의 주거시설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전환을 지원합니다. 또한, 공기 단축 효과가 큰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전략 4: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관리 내실화
충분한 공급과 더불어 투기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합니다. 이는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고,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1.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 및 불법행위 차단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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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범죄 대응 전담조직 신설: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합니다. 이는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감독 기능을 통합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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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상거래 상시 조사 및 처벌 강화:
- (기획조사 확대)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던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수도권 과열 우려 지역 전반으로 확대하고, 조사 기간도 연장하여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시합니다.
-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은 강남4구 등 신고가를 경신하는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 법인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주택 취득 사례 등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를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 발견 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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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투명성 제고:
- (자금조달계획서 개정) 편법 증여나 사업자 대출을 통한 규제 우회 등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개정합니다. 대출 유형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 해외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세분화하고, 대출받은 금융기관명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여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추적합니다.
- (제출의무 확대)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제출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투기적 자금 유입을 차단합니다.
2.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과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 규제와 시장 관리 제도를 강화합니다.
규제 항목 | 현행 | 개선 | 주요 내용 |
---|---|---|---|
규제지역 LTV | 50% | 40%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現 강남3구, 용산구)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 규제지역 30% / 非규제지역 60% | 수도권·규제지역 내 LTV=0 으로 제한 | 사업자 명의를 이용한 대출 규제 우회 및 갭투자 차단 |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 보증기관별 상이 (최대 3억 원) | 수도권·규제지역 2억 원으로 일원화 |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전세대출 활용(갭투자) 억제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 시·도지사 원칙 (국토부 장관은 예외적) | 투기성행 우려 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 가능 | 시장 과열 조짐 발생 시 정부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권한 확보 |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는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지정 권한이 있어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투기 우려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과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정책 용어 해설
이번 대책에 자주 등장하는 부동산 전문 용어들을 현실적인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공 (着工)
- 뜻: '공사에 착수한다'는 의미로, 건물을 짓기 위해 실제로 첫 삽을 뜨는 단계를 말합니다. 주택 건설 과정은 크게 인허가 → 착공 → 준공(입주) 순서로 진행됩니다.
- 정책적 의미: 과거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목표를 '인허가' 기준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허가를 받아도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착공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통계상 공급'과 '실제 공급' 간의 괴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가 '착공'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물량만을 집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 현실 예시: A 건설사가 1,000세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 문제로 1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인허가 기준으로는 1,000호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착공 기준으로는 공급 실적이 0호입니다. 이후 건설사가 자금을 확보해 땅파기 공사를 시작하면, 비로소 '착공' 실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용적률 (容積率)
- 뜻: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입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땅에 더 높고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 정책적 의미: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이나 도심복합사업 등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성을 높여주고, 그 대가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받아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 현실 예시: 대지면적이 1,000㎡인 땅에 용적률 200%가 적용되면, 건물 전체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2,00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용적률을 400%로 상향해주면, 같은 땅에 4,000㎡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되어 10층짜리 건물을 20층으로 지어 세대수를 2배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LTV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 뜻: 주택 가격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의 비율입니다.
- 정책적 의미: LTV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금융 규제입니다. LTV를 낮추면 자기 자본이 부족한 사람은 집을 사기 어려워지므로, 과도한 대출을 통한 '영끌' 투자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 현실 예시: 규제지역에 있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기존에는 LTV 50%를 적용받아 최대 5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LTV가 40%로 강화되면,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으로 줄어들어 1억 원의 자기 자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공공택지 (公共宅地)
- 뜻: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법률에 따라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조성하는 주택 건설 용지를 말합니다.
- 정책적 의미: 정부가 주도하여 대규모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지입니다. 민간이 개별적으로 땅을 매입하여 개발하는 것보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 현실 예시: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와 현재 조성 중인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가 모두 공공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PF (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싱)
- 뜻: 특정 사업(프로젝트)의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입니다. 일반적인 기업 대출과 달리, 사업 자체의 자산과 현금흐름만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주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등에 사용됩니다.
- 정책적 의미: 최근 고금리와 건설 원가 상승으로 부동산 PF 시장이 위축되면서 많은 민간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착공 지연이나 사업 중단으로 이어져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 원인이 됩니다. 정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PF 보증을 확대하여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줄이 막히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현실 예시: B 건설사가 2,000세대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미분양 위험 때문에 대출을 꺼립니다. 이때 HUG가 "만약 사업이 잘못되어도 우리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보증을 서주면, 은행은 안심하고 B 건설사에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土地去來許可區域)
- 뜻: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택의 경우 대지지분)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구역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실거주 등 실제 이용 목적을 증명해야 하며, 허가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동안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 정책적 의미: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매우 강력한 규제 수단입니다.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므로, 갭투자 등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거래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것은, 시장 과열 조짐에 정부가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현실 예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등이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서울시가 이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정 이후,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반드시 2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하므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공급의 양과 속도를 모두 높여 시장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만큼,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국민 주거 안정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관련 브리핑 영상: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국토부 합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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